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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, 2자녀도 가능해요!

trendit 2023. 12. 29.

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입니다. 2023년 8월 16일, 정부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다자녀 자동차 취등록세 혜택, 2자녀도 가능해요!

 

1: 혜택 대상

혜택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. 다만,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2: 혜택 내용

혜택 내용은 차량의 승차정원과 취득세액에 따라 다릅니다.

  •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: 취득세 면제
  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,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: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,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

3: 신청 방법

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구청의 지방세 관련 부서(세무과)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.

4: 유의사항

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결론:

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,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다자녀 가구가 있다면, 혜택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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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내용:

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 따라서,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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